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다음 주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번 개정안으로 사립학교법인이 부담하는 세금이 앞으로 개정 전에 비해서 약 7배 가까이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 위형원 사무관과 사실 여부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출연: 위형원 /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 사무관)
최대환 앵커>
우선,이번 개정안이 이전에 비해서 어떤 점이 어떻게 달라지는 건지 궁금합니다.
최대환 앵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번 개정안으로 학교가 부담해야 하는 토지 관련 세금이 매년 6000억 원 더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그렇다면 비교육용 토지에 대한 과세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한데요.
일각에서는 사립학교 설립 당시 수익용 기본 재산을 확보해야 하는 특수성을 고려해서 개정안을 진행해야 하지 않느냐..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네, 지방세법 개정안과 사립학교 세금 부담과 관련해서 행정안전부 위형원 사무관과 자세한 내용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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