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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걀·가공품 5만 톤 상반기 '무관세 수입'
등록일 : 20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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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화 앵커>
정부가 가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올 상반기에 달걀류 5만 톤을 관세없이 수입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해 세제 혜택도 확대되는데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주요 안건, 박성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박성욱 기자>
지난해 10월 이후 조류 인플루엔자로 인해 살처분된 산란계는 1천100만 마리.
전체 산란계의 15% 가량이 살처분 되면서 달걀 가격은 평년대비 26%가 올랐습니다.
달걀 공급 부족과 가격 상승에 대응해 달걀을 수입할 때 적용되는 관세율이 오는 6월 30일까지 0%로 인하됩니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할당관세규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따라 내일부터 수입 신고되는 달걀류 8개 품목, 5만 톤에 대해 무관세가 적용됩니다.
품목별 수입물량은 국내 수급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1만4천500 톤, 달걀가공품 3만5천500 톤으로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상반기 후에도 시장의 수급동향을 감안해 무관세 연장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국무회의에서는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해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고용증가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최초 연도에 비해 지난해 고용이 감소했어도 세액공제 혜택을 유지하는 내용입니다.
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기존 50%에서 최대 70%까지 확대했습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거래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온라인 플랫폼 제공 사업자와 이용 사업자 간 불공정 거래를 막기 위한 법률안도 처리됐습니다.
법률안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계약서 교부 의무, 불공정거래행위 기준, 사업자 간 분쟁해결제도 등을 정했습니다.
유치원 급식도 학교 급식에 포함하는 내용의 학교급식법이 시행됨에 따라 대상 유치원을 구체화하는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됐습니다.

녹취> 김정배 /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유치원을 학교급식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모든 국공립 유아원과 원아 수 100명 이상의 사립 유치원에 대하여 강화된 식재료 품질 및 위생과 안전관리기준이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원아 수가 100명 미만인 사립유치원 급식은 학교급식 대상에서 제외하고 유치원에 영양교사를 1명 이상 두도록 했습니다.
(영상편집: 박민호)
또 원아 수가 200명 미만인 유치원의 경우 2개 유치원마다 공동으로 1명의 영양교사를 둘 수 있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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