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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 항공권·택배 소비자피해 주의하세요
등록일 : 2024.09.10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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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지 기자>
추석 연휴 항공권을 37만 원에 구매한 A씨, 일정변경으로 이를 취소하자 11만 원만 환불해줄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한편 B씨는, 추석 선물로 상한 수산물 세트를 배송받았지만 제조사로부터 손해 배상을 거부당했는데요.
최근 3년간 추석 전후 접수된 구제 신청은 항공권 590건·택배 161건으로, 피해자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중 항공권의 경우, 구매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 부과·항공편 지연·위탁수하물 파손 피해가 많았고, 택배는 운송물 훼손·배송 지연 등의 손해가 많이 접수됐습니다.
항공권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여행지 출입국 정책과 항공권 취소수수료 등 환급 규정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또 명절 기간에는 택배 수요가 몰릴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 배송을 의뢰하고 운송장·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가 발생했다면, 소비자24 또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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