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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근절···반사회적 대부계약 원금·이자 무효
등록일 : 2024.09.11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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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불법 추심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고통은 말로 다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합니다.
당정이 불법사금융 근절대책을 내놨습니다.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대해 원금과 이자를 무효로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용민 기자>
정부와 여당이 금융 취약계층 보호와 불법 사금융 근절대책을 내놨습니다.
불법 대부 처벌을 강화하고 반사회적인 대부 계약에 대해서는 효력을 제한해 원금과 이자를 무효로 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불법대부에 대한 처벌과 제재가 금융관련법 기준 최고 수준으로 강화됩니다.
미등록 대부업의 경우 현재 징역 5년 벌금 5천만 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억 원으로 상향되고, 최고금리 위반의 경우 징역 3년, 벌금 3천만 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억 원으로 크게 높아집니다.
현재 대부업 최고금리는 연 20%입니다.
성 착취 추심과 인신매매, 신체상해 폭행협 등에 따른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로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대부업자 등록요건 등을 강화합니다.
대부중개사이트 등록기관을 현재 지자체에서 금융위로 상향하고, 지자체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개인 1억 원, 법인 3억 원으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또 쪼개기 등록을 방지하기 위해 타 대부업체 임직원 겸직 등을 제한합니다.
정부는 부적격 업자는 즉시 퇴출하고 적격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서민금융 공급을 위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정성헌)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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