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통장 금리 최대 3.1% ···입주자저축, 종합저축 전환
등록일 : 2024.09.25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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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가 최대 3.1%로 오르고, 기존의 입주자 저축 가입자는 주택청약 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의 주택청약종합저축 개선방안에 따르면 23일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가 종전 최대 2.8%에서 최대 3.1%로 0.3%p 인상돼 종합저축의 금리가 시중 4대 은행 예금 금리보다 더 높아졌으며, 약 2천5백만 명의 가입자가 혜택을 볼 전망입니다.
또 다음 달 1일부터 청약 예·부금, 청약저축 등 입주자저축을 종합저축으로 전환이 가능해 민영과 공공주택 중 한 가지 유형에만 청약이 할 수 있던 것이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이 가능해 집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가 최대 3.1%로 오르고, 기존의 입주자 저축 가입자는 주택청약 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의 주택청약종합저축 개선방안에 따르면 23일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가 종전 최대 2.8%에서 최대 3.1%로 0.3%p 인상돼 종합저축의 금리가 시중 4대 은행 예금 금리보다 더 높아졌으며, 약 2천5백만 명의 가입자가 혜택을 볼 전망입니다.
또 다음 달 1일부터 청약 예·부금, 청약저축 등 입주자저축을 종합저축으로 전환이 가능해 민영과 공공주택 중 한 가지 유형에만 청약이 할 수 있던 것이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이 가능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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