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차단기 자동통과 경찰·소방차 전용번호판 도입
등록일 : 20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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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천영 앵커>
올해 11월부터 경찰차와 소방차에 전용 번호판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고시 개정안이 내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됩니다.
그동안 범죄 대응이나 화재 진압을 위해 출동한 경찰차와 소방차가 공동주택 입구에 설치된 무인차단기에 가로막혀 신속한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경찰·소방차 번호판 앞 3자리에 고유번호를 부여해, 정차 없이 무인차단기를 자동 통과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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