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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문화이용권 확대·문화재청 문화재 기증 가능
등록일 : 20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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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은 앵커>
올해부터는 '차상위 계층의 통합문화이용권 금액'이, 지난해보다 만 원 늘어납니다.
또 문화재를 문화재청으로 직접 기증할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문화체육관광 제도, 최영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최영은 기자>
추사 김정희의 걸작으로 꼽히는 국보 제180호 세한도.
세한도를 소장하고 있던 손창근 선생은 지난해 국립중앙박물관에 이를 기증해 국민들이 전시를 통해 관람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처럼 지난해까지는 문화재는 박물관이나 미술관으로만 기증이 가능했습니다.
문화재의 문화재청 기증에 대한 법적 근거가 따로 없어, 소유자가 문화재청으로 기증하고 싶어도 기증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관련 법적 근거가 마련돼 문화재청으로도 문화재를 직접 기증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전화인터뷰> 박수희 /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학예연구관
"국가지정문화재나 등록문화재를 소장하고 계신 소장자가 상징성 등에 의해 문화재청에 직접 기증을 하고 싶어도 법적 근거가 없어서 기증을 할 수 없었는데 이번에 법령이 신설됨으로 해서 가지고 계신 국가 지정문화재나 등록문화재를 문화재청으로 직접 기증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게 이번 법령 신설의 취지입니다."

신설된 법령에 의해 앞으로 문화재 소유자는 문화재청에 기증할 수 있고, 기증에 대한 공로가 인정되는 기증자는 문화재청이 시상이나 서훈을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문화재청은 지정문화재나 등록문화재의 보존과 관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올해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등이 문화 예술, 여행, 체육활동 등과 관련된 전국 2만2천 개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통합문화이용권의 지원금도 늘어납니다.
지난해에는 1인당 9만 원이 지원됐지만, 올해는 10만 원, 지원 인원도 기존보다 6만 명이 늘어났습니다.
올해부터는 특히 자동 재충전제도를 도입해 전년도 발급자가 수급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도 이용권을 쓸 수 있도록 해 이용자의 편의가 높아집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DVD 또는 온라인 영상물 초기화면 등에 표시하는 등급과 내용 정보를 표시를 간소화하고 명확성과 가독성을 높였습니다.
이 가운데 '선정성' 내용 정보 그림 문자를 바꿔 인권 침해 소지를 해소했습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이 밖에도 올해부터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가 도입됐고, 문화재위원회에 궁능문화재 분과도 새롭게 설치됐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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