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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법·제도·규제 로드맵 마련 "부작용 최소화"
등록일 : 20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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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정부가 인공지능 시대에 대비한 법, 제도, 규제 정비 로드맵을 마련했는데요.
인공지능 산업 기반을 강화하고, 역기능 등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30개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신국진 기자>
정부는 세계적으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상황 속에서 지난 7월 디지털 뉴딜을 발표하며 인공지능 강국 도약을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이뤄지면서 계층 간 격차가 확대되고, 고용구조가 변화하는 등 사회적인 문제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제12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장소: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한 정세균 국무총리는 종합적이고, 선제적인 법, 제도, 규제 정비 방안을 마련해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정세균 국무총리
"정부는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속도에 맞게 법 제도와 규제를 선제적으로 정비하고 인공지능 윤리 기준 수립 등을 통해 부작용도 최소화하겠습니다."

법·제도·규제 정비 로드맵은 인공지능 활용, 확산을 통해 혜택과 효과를 극대화하고, 역기능을 최소화하도록 11개 분야에서 30건의 정비과제를 확정했습니다.
우선, 인공지능 공통기반으로 데이터 경제 활성화 기반 조성에 나섭니다.
정부는 데이터의 개념과 참여주체를 명확히 하고, 정부 책무를 규정하는 데이터 기본법과 개별산업별 데이터 활용을 위한 입법을 내년에 추진합니다.
기업의 알고리즘 개발이 위축되지 않도록 알고리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인공지능 창작물 투자자와 개발자의 지식재산권 인정 여부 등 법인격 관련 법체계개편 논의를 장기과제로 추진합니다.

녹취> 강도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
"기술 오남용이나 데이터 편향성, 사생활 침해, 알고리즘 차별 등에 대한 세계 각국과 국제기구 등이 윤리적 인공지능 실현을 위한 원칙들을 발표하는 가운데, 국제 동향과 발맞추어 우리나라의 윤리 정립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료와 금융, 행정 등 각 분야에서는 안전한 인공지능 활용을 촉진합니다.
의료 분야에서는 인공지능 의료기기의 국제기준 마련을 선도하고, 금융 분야에서는 금융기관 간 이상 금융거래 정보 공유 지침을 마련하는 등 안전성 강화에 나섭니다.
사회 환경 변화에 대비해 고용 노동, 포용 복지 분야에서도 관련 법 제도를 정비합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이승준)
정부는 로드맵에서 발굴된 30개 과제에 대해 구체적인 법령 제·개정안을 도출하고, 내년 제2기 인공지능 법제정비단을 구성해, 신규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입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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