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줌 인 국토해양
등록일 : 2008.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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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량 분산 등으로 추석 귀경길 소통 원활

3일간의 짧은 연휴로 정체가 예상됐던 추석 귀경길이 비교적 활한 소통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해양부는 16일 '추석연휴 교통대책 결과자료'를 통해 주요 구간별 최대 소요시간이 귀성시 10분~1시간20분, 귀경시 2시간~4시간 정도 단축됐다고 밝혔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고속도로를 이용한 차량은 1,427만대!

지난해에 비해 짧은 연휴로 총 고속도로 이용차량은 41.8% 감소했지만, 하루 평균으로 볼 때는 오히려 1.8%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처럼 하루 평균 교통량이 증가했음에도 원활한 소통을 보인 것은 고유가 등으로 대중교통 이용과 역귀성이 증가했고 혼잡일과 혼잡시간 등의 교통정보를 인터넷과 ARS로 제공해 교통량을 분산시킨 게 효과를 거뒀다고 국토부는 분석했습니다.

 

 - 임대산업용지 공급시행지침 수립

이 달부터 임대산업용지 공급이 본격화됩니다.

15일 국토해양부는 오는 12월까지 순차적으로 기업에게 임대산업용지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한국토지공사가 최근, 올 하반기에 공급할 14개 지구 231만㎡의 임대산업용지를 확정했으며, 9월 중에 5개 지구 82만㎡를 청약 접수합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오는 2017년까지 공급하기로 계획한 대산업용지 3300만㎡의 임대료 수준, 입주 우선순위 등 세부 공급방향을 확정했습니다.

 

 - U-City 실현의 제도적 기반 마련

앞으로 165만㎡ 이상의 신도시와 도시정비 개량사업은 유비쿼터스 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유비쿼터스 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시행령에 따르면 기존 도시의 정비·개량사업은 여러 단계로 나누어 추진된다 하더라도 합계 면적이 165만㎡를 넘으면 적용받게 됩니다.

또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지방공기업이나 민·관이 출자해 만든 특수목적법인도 정부의 지원을 받아 유비쿼터스 도시를 건설할 수 있게 됩니다.

 

 - 토지이용규제완화로 기업투자 및 주택건설 활성화 기대

앞으로는 계획관리지역 내 허용 가능한 공장 종류가 확대되고, 농공단지내 공장과 창고의 건폐율이 상향조정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오는 9월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계획관리지역에서 허용되지 않는 공장 79개 업종 중 대기와 수질오염 우려가 적은 공장 23개 업종이 허용되고, 현행 60%인 농공단지 내 공장.창고 등의 건폐율을 공업지역 수준인 70%로 상향조정합니다.

아울러 현행 15층 이하의 건축물만 가능한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여러 개의 건축물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 평균 18층 이하로 가능하도록 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국무회의 통과

국토해양부는 9월 17일 열린 제40차 국무회의에서 주택과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의 인력과 장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 성능등급과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의 지정요건과 절차 등을 시행령에 정하고, 세부사항은 고시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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