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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 전면 허용···농업경쟁력 강화
등록일 : 2009.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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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쟁력강화위에서는 농업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도 마련됐는데요.

농업회사법인의 비농업인 지분을 100% 허용함으로써 민간투자가 보다 활성화 되도록 했고, 대기업의 축산업 진출 규제도 없앴습니다.

1차 산업으로만 인식돼온 우리농업이 고부가가치와 미래형 첨단산업으로 육성됩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현행 농업회사법인의 지분제한을 폐지하고 비농업인 지분을 100%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때 비농업인의 지분을 75%이하로 규제하고 있어 민간투자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높았습니다.

지분 제한이 폐지되면 농업회사법인도 주식시장 상장이 가능해져 증시를 통한 자본 유치가 기대됩니다.

축산업에 대한 대기업의 참여도 허용됩니다.

대기업이 가진 선진기술과 자본이 축산업 발전에 필수적이라는 판단 때문입니다.

현행 축산법은 어미돼지 5백마리 이상, 닭은 5만마리 이상일 경우 대기업의 참여를 막아왔습니다.

또 식품기업과 연구기관, 대학 등이 집적된 전북 익산의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외자유치의 거점으로 육성됩니다.

단계적으로 총 1020ha 규모로 조성해 100여개의 기업과 10여개의 연구소를 유치하기로 했습니다.

수출지원시스템도 마련돼 수출시 발생하는 각종 위험에 대비해 다음달부터 농수산물 패키지보험을 전면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생산자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개별농가에 대해서는 규모화와 법인화를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유진향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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