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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국세행정 실천과제
등록일 : 201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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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납세자는 '편안하게', 탈세자엔 '엄정하게!' 국세청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국세행정 추진전략을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잘 지켜지지 않아 국세청이 새롭게 각오를 다졌는데요, 자세한 소식, 정의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세청은 지난 3월31일,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국세행정 추진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법과 원칙이 바로 선 반듯한 국세행정'을 비전으로 국세청은 '성실납세자는 편안하게, 탈세자는 엄정하게'를 이번 추진전략의 핵심으로 삼았습니다.

국세청은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 성실납세자는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무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고질적 탈세자는 엄정하게 대응해나갈 계획입니다.

국세청은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 먼저 성실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분위기를 조성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성실 납세자에 대해서는 조세 부담을 완화하고, 모범납세자를 브랜드화 해 인증마크를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또, 사회적 공헌이 큰 납세자를 ‘올해의 모범납세자’로 선정해 예우하고,  성실납세자를 세정자문위원으로 우선 선임하는 등 다양하고 실질적인 성실납세 우대 혜택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납세자가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간섭을 최소화하고 세정지원은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사전 전산 ? 개별분석 안내를 폐지해 납세자 부담을 대폭 완화하고 '신용카드 포인트 국세 납부제'를 도입해 실질적인 세 부담도 줄일 계획입니다.

또 멘토링 서비스는 모든 영세사업자로 확대하고, 해외 진출 기업의 보호와 지원도 강화합니다.

한편, 현금영수증 주고받기 운동과 전자세금계산서 홍보 등을 통해 성실납세 시민운동을 펼치고 미래의 납세자인 학생들에 대한 세금교육을 강화해 국민과 함께 성실납세문화를 확산시켜나갈 계획입니다.

성실납세자를 위해 무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투명한 세정운영과 국세공무원의 의식과 자세의 전환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사절차의 철저한 점검, 외부청탁의 보고의무와 세정의 투명성 제고노력과 함께 국세공무원의 의식과 행태의 자율적 변화를 유도하고 상속제 조사 시기 선택 등 세정의 예측 가능성도 높여나가겠습니다.

반면에 탈세에는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작동하는 탈세대응체계를 확립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부유출을 가져오는 역외탈세 행위에 대해 현지 세정전문요원을 파견하고, 외국 국세청과 적극적으로 정보를 교환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입니다.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역외탈세 행위에 집중한 결과, 작년 역외탈세 행위에 대한 조사로 5,000억 원의 세금을 추징한데 이어 올해 1·4분기에도 4,600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국세청은 올해를 역외탈세 차단의 원년으로 삼아 현지세정 전문요원 파견, 전문요원 활성화 등을 통해 역외탈세에 대한 정보수집, 분석역량을 강화하고 파급 효과가 큰 사안위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기적으로 발표하겠습니다.

또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 사전 홍보 등 준비를 철저히 하고 하반기부터는 미신고자 파악과 제재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한편 고소득 자영업자의 고질적 탈세도 적극 차단합니다.

대부업과 유흥업소 등 취약분야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업종 중 발급증가율이 낮은 전문직과 학원 등은 집중 관리키로 했습니다.

특히 이중계약서 작성 등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부동산 임대업은 중점 관리할 방침입니다.

또 변칙 상속·증여 유형을 중점 관리해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도 차단키로 했습니다.

차명재산이나 우회상장 등을 통한 변칙 행위를 중점 관리하고, 미성년자가 고액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부모 등 증여자의 세금신고내역까지 철저히 검증할 계획입니다.

재산은닉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세금을 추징키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액 · 재산은닉 체납자를 전담 관리하는 인력을 대폭 확대해 '체납정리 특별전담반'을 출범시키고, 고의적 체납처분 회피자는 적극 형사고발 할 방침입니다.

매거진 리포트 정의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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