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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결정체계 이원화···경제·고용상황도 고려
등록일 : 2019.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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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결정구조 이원화를 핵심으로 하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이 사회적 공론화 절차를 거쳐 확정됐습니다.
최저임금 결정 기준도 추가·보완돼 앞으로는 고용과 경제성장률 등 경제상황도 고려하게 됩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홍진우 기자>
최저임금법 제정 이후 30여 년 만에 추진되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대국민 의견 수렴 결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과 기준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다수였습니다.
정부가 이 같은 의견수렴과 토론회 등 사회적 공론화 절차를 거쳐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녹취> 임서정 / 고용노동부 차관
"(지난 1월 초안) 발표 직후부터 2월 초까지 사회적 공론화 작업을 집중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최저임금 결정의 합리성과 객관성이 높아짐으로써 노사공 합의가 촉진되고...“

개편안을 보면, 최저임금 심의·의결 방식이 전문가로 구성된 구간설정위가 먼저 최저임금 인상범위를 정하고, 결정위가 그 범위 안에서 최저임금을 확정하는 것으로 이원화됩니다.
최저임금 심의구간을 설정할 전문가 위원 9명은 노사정 추천과 노사 순차 배제를 통해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또 결정위원회는 노·사·공익위원 각 7명, 총 21명으로 구성하고 여성과 비정규직 근로자, 소상공인 대표 등으로 구성원을 다양화합니다.
정부가 독점으로 추천해온 공익위원은 국회가 4명, 정부가 3명 추천하는 방식으로 개선됐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범위를 정하는 기준도 추가·보완됐습니다.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노동자의 생계비와 노동생산성 등에 더해 고용에 미치는 영향, 경제성장률 같은 경제 상황도 고려하기로 했고, 초안에서 논란이 됐던 기업 지불능력은 제외됐습니다.

녹취> 임서정 / 고용노동부 차관
"많은 논란이 있었던 기업 지불능력의 경우 다른 결정기준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고 결정기준으로서 객관성·구체성이 부족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였고...“

고용부는 앞으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통해 합리적이고,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된 최저임금 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영상취재: 강걸원, 유병덕 / 영상편집: 양세형)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은 다음 달 중 국회 입법절차를 거치게 되며 정부는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 심의 때부터 새로운 결정체계 반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KTV 홍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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