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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도의 오해와 진실
등록일 : 20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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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경제, 2년 연속 역성장할 것이다?

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이유리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이유리 팩트체커>
최근 여러 언론에서는 올해 경제 성장률에 대한 전망을 내놨습니다.
한 연구기관의 보고서를 인용했는데요.
눈에 띄는 건 2년 연속 국내 경제가 역성장할 것이란 예측입니다.
경제가 더 어려워진다는 건데, 믿을만한 예측인지 따져봤습니다.
우선 역성장 결과를 전망한 전제를 보면 하루 평균 확진자가 2천 5백명이고 백신 도입도 예정보다 지연됐을 때를 말합니다.
3차 대유행이라고 말하는 지금의 상황보다 더욱 비관적인 전제죠.
우리나라의 방역 역량을 고려하지 않은 전제입니다.
백신 또한 모더나까지 계약을 확정지어 5천 6백만명 분이 확보됐죠.
2월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정입니다.
해당 연구기관의 보고서 결론을 덮어두고 믿기엔 전제가 지나치게 비관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국내외 전문기관의 시각은 국내 경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지도 들여다 봤는데요.
올해 말 백신이 전체적으로 상용화되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OECD는 경제성장률 2.8%로 전망했습니다.
KDI 또한 3.1%로 전망했습니다.
정부의 전망은 3.2%입니다.
따라서 극단적인 전제조건을 통해 내린 예측으로 불필요한 우려나 오해를 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고춧대 차를 우려 마시면 코로나19에 효과가 있다"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동영상이 관심을 모았습니다.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서도 확산되고 있는데요.
고추 줄기죠.
고춧대를 차로 우려마시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사멸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고추는 스스로 바이러스 공격을 막을 수 있는 방어물질을 생산해 함유하는데, 이게 코로나19에도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예상하셨듯 이 또한 과학적 근거 없는 주장일 뿐입니다.
이 영상의 확산이 눈에 띄자 우리 방역당국도 답변을 내놨습니다.
손영래 전략기획반장은 정례 브리핑에서 이렇게 말했는데요.
"민간요법을 너무 신뢰해 치료를 회피하면 위해가 될 수 있다" 고춧대 차, 식품으로 먹는 건 상관없지만 너무 맹신하다가 의료적인 처치를 받지 않는다면 위험하다는 겁니다.
과학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믿기 보다는, 의료 체계의 치료법과 방역당국의 신뢰할 수 있는 정보로 코로나19 대응하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요즘 사회적 관심사 중 하나는 바로 에너지 전환이죠.
탄소중립선언과 그린 뉴딜 등 탄소를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늘리려는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원전은 탄소배출을 하지 않는다" 최근 여러 언론의 보도 내용입니다.
이 언론들은 탄소중립 하겠다면서 정작 탄소배출이 하나도 없는 원전을 없애는 건 모순이라는 지적인데요.
원전, 정말 탄소 배출이 없는지 따져봤습니다.
우선 해당 언론이 참고했다는 국제 원자력기구의 자료를 들여다봤습니다.
아예 배출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 자료만 보면 풍력과 수력 수준으로 배출한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그러나 원전은 설치하고 폐기하는 과정이 다른 발전보다 현저히 깁니다.
건설하는데만 10에서 19년이 소요되는데요.
이 과정까지 포함해 탄소배출량을 비교한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각 발전의 건설부터 폐기까지 전주기 과정을 포함한 통계입니다.
원전의 탄소배출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따라서 석탄 등 화력발전보다는 탄소배출이 덜하지만, 전주기로 봤을 때, 또 그 위험성을 봤을 때 지속가능성이 높다고 보긴 어렵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공정위 기업 현장조사, 견제 장치 없는 부당한 조사?

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또 다른 주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공정위의 기업현장조사와 관련해서 일각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공정위 현장조사가 기업경영에 있어 영향을 준다며 부당한 규제라는 주장인데요.
관련해서 공정거래위원회 디지털조사분석과 심재식 과장과 내용 짚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심재식 / 공정거래위원회 디지털조사분석과장)

최대환 앵커>
우선, 공정위의 현장조사는 검찰의 압수수색과 달리 법원의 영장승인과 같은 견제절차가 없으면서 강제성이 있다고 주장하는데요.
사실 여부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검찰이 수사목적으로 압수수색을 할 때는 영장에 대상 장소나 물건 등을 명시하지만 공정위 현장조사는 일단 모든 자료를 취합한다며 조사에 불필요한 자료까지 제출해야 한다는 지적인데요.
어떻습니까?

최대환 앵커>
일각에서는 공정위 현장조사에 대한 통제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기업의 현장 애로사항을 파악하는 등 어려움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네, 공정거래위원회 디지털조사분석과 심재식 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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