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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기자회견···"이익공유제, 자발적 참여 바람직"
등록일 : 2021.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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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천영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8일 신년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익공유제'에 대해 정부가 강제할 순 없다면서도, 자발적 참여가 이뤄지는 것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신국진 기자>
최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이익공유제' 문제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강조했습니다.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취약계층 등이 있는 반면 코로나 승자도 있다며 그런 기업들이 기금을 만들어 코로나로 고통받는 이들을 도울 수 있다면 그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를 제도화해 정부가 강제할 수는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녹취> 문재인 대통령
"민간 경제계에서 어떤 자발적인 움직임으로 그런 운동이 전개가 되고, 또 거기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국가가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권장해 나가는 그런 방식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4차 재난지원금을 두고는 지금은 논의할 때가 아니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4차 지원금을 지급하려면 추경을 해야 하고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다며, 만약 3차 재난지원금으로 부족하다면 그때 가서 4차 지원금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세부적으로 4차 재난지원금을 선별 또는 보편지급할지에 대한 논의는 지급할 때의 방역 상황에 따라 다를 것이라며 보편지급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녹취> 문재인 대통령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른 것이지, 그것이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이렇게 말하자면 선을 그을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재벌개혁 질문에 대해서는 '법적, 제도적 개혁은 마무리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제도적 공정경제에 관한 개혁은 공정경제3법 통과로 대체로 마무리됐다고 볼 수 있다며 경제 민주주의 진전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중대재해법의 국회 통과로 산업장의 안전 문제도 진일보할 수 있게 됐다며 시행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영상취재: 강걸원 민경철 / 영상편집: 이승준)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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