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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도의 오해와 진실
등록일 : 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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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최유선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최유선 팩트체커>
1. 동유럽, 코로나 확진자 대비 사망률 급증···원인은?
추워진 날씨와 함께 코로나19 확진자 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6월 1일 4만 5200만 명 이었던데 비해 크게 증가해서 11월 13일 31만 4300만 명으로 집계 됐습니다.
특히 서유럽의 영국은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4만 명 가까이 되는데 사망률은 확진자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동유럽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100만 명 대비 하루 평균 코로나19 사망자 수가 EU 평균 3명인데 비해 불가리아와 루마니아는 20명대, 라트비아는 18명대입니다.
특히, 루마니아는 지난달 말부터 일일 사망자 수가 300~400명대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다른 걸까요?
그 원인으로 백신 접종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불가리아 23.5%, 루마니아 35.5% 등 EU 평균인 66.2%보다 백신접종 완료율이 낮습니다.
이 국가들은 백신이 부족하지 않았는데요.
정부와 백신을 믿지 않아서 접종률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2. 수입콩 공급량 감소로 두부 공급난 온다?
콩은 우리가 먹는 다양한 음식에 들어가는 영양 많고 맛있는 식품이죠.
그런데 최근 한 언론, 정부가 수입 대두의 직접 공급물량을 줄이면서 두부 생산에 차질이 생겼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내용 살펴봅니다.
수입콩의 공급방식은 다양한데 기사에서 언급한 직접공급 물량은 줄었지만 다른 방식으로 공급을 확대하면서 총 공급물량은 큰 변화가 없습니다.
저율관세, 즉 낮은 관세가 부과된 식용대두 물량은 이전해와 비교해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 곡물가격은 이렇게 계속 상승했는데 직접공급 수입콩의 가격은 물가안정을 위해 2016년 10월 이후부터 계속 kg당 1,100원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콩의 소비 자체가 늘면서 콩이 더 필요한 부분도 있는데요.
이에 따라 정부는 최근 수입콩 6천110톤을 추가 배정했고요.
상황에 따라 재고 등을 살펴서 추가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3. 육아휴직은 출산 후에만 가능하다?
임신을 하게 되면 본인 혹은 태아의 건강 상태를 잘 살펴야 하죠.
온라인에는 입덧으로 일을 하기 힘들다는 등 임신으로 인해 회사 출근에 어려움을 겪는 임신부들의 이야기를 쉽게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임신 상태에서는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출산 전후 휴가를 분할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었죠.
육아휴직은 그동안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만 가능했는데 16일 남녀고용 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습니다.
따라서 오는 19일 부터는 임신 중인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간단한데요.
육아휴직 신청서를 작성할 때, 영유아의 정보 대신 출산예정일을 쓰면 됩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금융상품, 방문판매법 적용 제외, 청약철회권 보호 안 된다?

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다음 주제 자세히 살펴 보겠습니다.
지난 11일, '방문판매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서비스 지원이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그런데 일각에서, 대출성 상품이나 투자성 상품 등 금융상품에 대해 방문판매법 적용이 배제되어,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과 이주현 사무관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이주현 /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과 사무관)

최대환 앵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성 금융상품이 방문판매법 적용범위에서 제외돼, 소비자가 청약을 철회하고 싶어도 철회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이 부분 사실 확인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그러니까 금융소비자 보호법에 따라 청약철회권이 보호된다는 말씀이시군요.
또, 이번 개정을 통해 기존에 있었던 일부 제약이 해소되고, 금융서비스도 확대된다고 하는데요.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최대환 앵커>
네. 앞으로 고령자나 장애인 등 금융 취약 계층이나 디지털 소외자에 대한 금융서비스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건전한 방문판매 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기 위해 앞으로 어떤 노력을 기울이실지 계획이신가요?

최대환 앵커>
네, 지금까지 방문판매법 개정안과 관련해 공정위 이주현 사무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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