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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시행
등록일 : 2008.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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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기름값이 서민들의 가계에 큰 부담이 되면서, 경차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다음 달부터 경차에 대한 유류세가 1리터에 최대 300원까지 줄어들게 됩니다.

오늘 플러스 정보마당에서는 유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경차의 대상과  ‘경차용 유류구매 전용카드’ 발급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안지선 기자>

고유가 시대를 맞아 경차에 부과되는 유류세를 연간 최대 1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 유류세 환급제도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됩니다.

유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차종은 1000cc 미만의 소형 승용차와 승합차로, 마티즈와 모닝, 다마스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유류세 환급은 경차 운전자이면서 경차 환급용 유류구매 전용카드를 발급 받아 유류 구매시 사용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한 가구당 한 대의 경차를 소유하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유가 보조금 수혜자인 장애인과 국가 유공자는 제외됩니다.

휘발유와 경유 차량은 리터당 300원을, LPG 차량은 리터당 147원을 환급받게 됩니다.

현행 세율이 휘발유와 경유의 경우 각각 리터당 472원과 335원이며, LPG도 Kg당 252원이라는 점에서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이 어느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경차에 한번 주유할 때 35리터를 넣는다고 가정하고 35에 리터당 환급액인 300원을 곱하면, 1회 주유시 1만 500원의 세금을 돌려받게 되는 셈입니다.

1년에 최대 10만원까지 환급 받을 수 있다는 점에 비춰볼 때, 연간 10회에 걸쳐 유류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유류세 환급은 환급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경차 환급용 유류구매 전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간접적인 방식으로 이뤄지는 데요.

따라서 경차 소유자는 경차 환급용 유류 구매 전용카드를 발급받은 뒤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을 때마다 사용해야 합니다.

유류구매 전용카드 신청은 국세청 지정 카드사인 신한카드와 그 계열사인 신한은행 지점에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과 전화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지점 방문시에는 반드시 차량 등록증과 신분증 사본을 가지고 가야하며, 전화 신청시에는 신한카드 상담원에게 카드를 신청한 뒤 첨부서류를 팩스로 보내주면 됩니다.

인터넷 신청은 내일부터 가능하며, 신한카드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유류구매 전용카드는 다음 달 1일부터 바로 사용할 수 있으며, 경차 연료 구입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경차에 대한 유류세 환급제도는 서민층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경차 소유자들은 유류구매 전용카드를 제때 발급받아 환급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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