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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 정보마당
등록일 : 2007.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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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를 체납하면 가산세를 내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것 정도는대부분 알고 계실 텐데요.

28일 플러스 정보마당에서는 체납세금이 어떻게 징수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안지선 기자>

지난 해 9월 국세를 부과하는 조직과 체납액을 징수하는 조직이 통합되면서 체납 발생 금액이 줄고, 현금징수금액도 지난 해 6월과 비교해 볼 때 3천억 원이나 늘어나는 등 체납업무의 효율성이 증대되고 있는데요.

국세청에서는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금을 부과하는 단계부터 납부 안내를 철저히 하고, 체납이 발생한 경우에는 철저한 체납세금 징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먼저,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15일 이내에 독촉장이 발부되며, 독촉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재산조사가 진행됩니다.

또한, 국세청은 지방청과 일선 세무서에 417개 팀의 ‘체납추적조사 전담팀’을 구성해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납세자들에 대한 추적조사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은닉재산 신고센터’가 설치 돼 지난 해 부터는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에게 최대 1억 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특히, 정당한 사유 없이 1년에 3회 이상 세금을 체납하거나 조세포탈 등의 목적으로 재산을 숨기고 허위계약을 한 경우 고발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금을 제때 내지 않으면 체납에 따른 불이익을 받게 되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체납자의 재산과 소득에 대해 압류가 진행되며, 압류 후에도국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금융자산은 체납국세로 충당되고, 부동산 등은 매각절차에 들어갑니다.

또한, 세금고지서를 받고 납부기일 내에 세금을 내지 못한 경우 3%의 가산금이 붙게 되며,그 후 1개월이 지날 때마다 1.2%씩, 최고 60개월 동안 총 72%의 중가산금이 붙게 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더불어 고액 상습체납자는 명단이 공개되는 등 불명예스러운 일을 겪게 되므로, 세금을 성실히 납부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렇지만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에 대해서는 소액예금 등에 대한 압류가 해제되는 등 체납처분이 탄력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더불어 체납자가 세금을 낼 수 없는 무 재산자일 경우, 결손처분이 이뤄집니다.

결손처분을 받았더라도 5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이 기간 안에 재산이나 소득이 발생하면, 즉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흔히, 체납자 대부분을 부도덕하고 비양심적인 사람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선량하지만 일시적인 재정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체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한두 번 체납한 사람들을 모두 부도덕한 납세자로 보는 것 역시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고의적인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체납세금을 철저하게 추징하는 한편,부득이 세금을 내지 못 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세정 지원이 이뤄져야 하겠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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