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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정례화···12월∼3월 실시
등록일 : 20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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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천영 앵커>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시기, 저감 정책을 강화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법제화돼 앞으로 매년 실시됩니다.
환경부는 관련 법 개정안이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번 달 안에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도입돼 현재 시행 중인 계절관리제를 법제화해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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