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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9억·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 고액자산가 제외
등록일 : 2020.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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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 세부 기준을 확정했습니다.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공시가 15억 원 초과 주택을 보유하거나 금융 소득이 2천만 원 초과인 고액 자산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신국진 기자>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고액자산가는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 9억 원 초과,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가 정부가 정한 고액자산갑니다.

녹취> 김강립 / 보건복지부 차관
"지금 소위 컷오프 기준이라고 해서 한 것들을 보면 저희가 공적인 자료를 점검해서 모의산정을 해보면 최대 아마 한 12만5천 정도 가구가 산정이 됩니다."

재산세 과표 9억 원은 공시가로는 약 15억 원으로 시세는 20∼22억 원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금융소득 기준은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기준인 2천만 원으로, 2018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연 1.6%로 가정할 때 약 12억5천만 원의 예금을 보유한 경우 발생한 소득입니다.
코로나 19에 따른 경제 충격으로 최근 소득이 감소한 경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증빙서류도 구체화 됐습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카드사로부터 매출액이 입금된 매출관리 시스템으로 확인하고, 프리랜서·학습지 교사 등은 용역 계약서로 소득 감소를 확인합니다.
직장가입자 중 무급휴직자, 실직자는 사업주가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면 근로자 본인은 별도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녹취> 양성일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최근 소득이 급감한 소상공인 등 긴급재난지원금이 필요한 대상이 최대한 지원될 수 있도록 변동기준일인 2020년 3월 29일 이전까지의 소득 감소가 건강보험료에 반영되지 않았던 소상공인 등에 대한 보완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가구 기준도 다양한 가구 형태를 고려해 구체화했습니다.
앞서 발표처럼 '올해 3월 29일 기준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 가구로 보고, 주소지가 다른 경우 피부양자인 부모나 다른 도시에 거주하는 맞벌이 가구는 다른 가구로 봅니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은 국내 거주 국민이 원칙으로 재외국민과 외국인은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결혼이민자 등 내국인과 연관성이 높은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영상취재: 안은욱 / 영상편집: 정현정)
정부는 신속한 지급을 위해 온·오프라인 신청 절차를 마련하고, 지역사랑 상품권, 전자화폐, 신용·체크카드 충전 등 지급방식도 다양하게 마련할 계획입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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