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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사고 불구···횡단보도 '일시정지' 외면
등록일 : 20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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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정 앵커>
지난 해 광주의 한 횡단보도에서, 일가족이 대형트럭에 치여 두살 난 아기가 숨졌는데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일시정지' 해야 한다는 도로 교통법을 지키지 않는 운전자가 아직도 많습니다.
최근 신호등이 있든 없든 횡단보도에서 사고를 내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와 경각심을 주고 있는데요.
박예슬 국민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박예슬 국민기자>
(서울시 / 강남구)
이곳은 평소 차량 통행이 많은 서울 강남의 한 거리, 안타까운 지난해 광주 횡단보도 사고 이후에 과연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신호등이 없는 한 횡단보도입니다.
차량들이 일시 정지 의무 규정을 잘 지키는지 이곳에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데도 거침 없이 달려오는 차량.
문제는 이런 차량이 한두 대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완전히 건너지 않았는데도 보행자 앞뒤로 차들이 쌩쌩 지나가기도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보행자가 건너려고 해도 횡단보도 앞에서 멈춰 서는 차량은 거의 없습니다.

인터뷰> 한일석 / 경기도 의왕시
“보행자가 길을 건너려고 대기하고 있을 때 차량이 기다릴 수 있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네요.”

도로교통법을 보면 운전자는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를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면 안 되고 일시정지 하도록 했는데요.
이 같은 보행자 보호 규정을 제대로 지키는 운전자는 거의 볼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된 횡단보도는 어떨까요?
차량들이 일시 정지하는지 제가 직접 건너보겠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려던 순간, 달려오던 차량이 급정거합니다.
자칫 사고가 날뻔한 아찔한 상황, 주위를 잘 살피지 않는 어린아이였다면 얼마나 위험할지 간담이 서늘해집니다.

인터뷰> 용예준 / 초등학생
“등하굣길에 차들이 지나갈 때 많이 무서워서...”

인터뷰> 김미주 / 서울시 강남구
“사실 아이들이 어디에서 튀어나올지 모르니까 다 지켜져야 하는데 운전자들은 괜찮을 거라는 생각을 늘 하잖아요.”

주목되는 것은 최근 대법원의 판결 내용인데요.
신호등이 있든 없던 모든 운전자는 횡단보도에서 일시 정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보행자를 차로 친 사고와 관련해 처벌받을 수 있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2019년 어린이보호구역 50여 곳의 횡단 사고를 점검한 결과 절반 정도는 보행자 보호 의무를 지키지 않아 발생한 것,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염제인 / 경기도 구리시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차량 운전자들께서는 거기서 먼저 일시정지할 의무를 가질 수 있게끔 법으로 그것과 관련된 법률들을 추진하면 어떨까...”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조사한 결과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할 때 일시정지하도록 한 도로교통법을 안다고 답한 운전자가 전체의 92.1%, 하지만 실제로 일시정지를 지킨 운전자는 11.3%에 불과해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줍니다.

전화인터뷰> 홍성민 / 한국교통안전공단 책임연구원
“규정을 알고도 안 지키고 있다는 것은 도로가 자동차만의 것이라는 운전자들의 인식에 의해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최근 3년 동안 차량과 부딪혀 숨진 사람은 무려 4천 3백 명, 도로를 건너다 숨진 보행자가 전체의 55.9%를 차지하는데요.
교통전문가들은 운전자들의 교통안전 의식이 선진국에 크게 뒤진다고 지적합니다.

전화인터뷰> 홍성민 / 한국교통안전공단 책임연구원
“해외에서는 일시정지 의무 규정이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있어 운전자들이 그것을 지키는 준수율도 매우 높은 편입니다. 횡단보도상에 서 있는 보행자들에게 까지 양보하는 그런 문화가 있는데요.”

(영상촬영: 이승윤 국민기자)

사정이 이렇다 보니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사망자는 OECD 국가의 3배나 돼 '교통사고 후진국'이라는 불명예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든 아니든 거의 있으나 마나 한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규정, 철저한 단속과 함께 운전자들의 성숙한 안전의식이 시급해 보입니다.

국민리포트 박예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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