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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수리기간 1년, 소비자 불만 많아
등록일 : 202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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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림 앵커>
전자제품 구입하면 보통 몇 년을 쓰시나요?
우리 생활에 필수품인 가전제품은 부품의 성능이 개선돼 길게는 10년 이상 사용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하지만 무상수리 기간은 1년인 경우가 많고, 보상기준도 제각각이어서 소비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박혜진 국민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박혜진 국민기자>
가전제품 서비스센터입니다.
전자제품들을 수리하러 온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4년 전 TV를 구매한 소비자는 갑자기 화면이 나오지 않아 수리를 받으러 센터를 찾았습니다.
원인은 수명을 다한 백라이트 수명.
사용한 지 4년 도 채 안 됐지만 15만 원이 넘는 수리비를 내야 했습니다.
무상수리 보증기간 1년이 지났기 때문입니다.

현장음>
"저와 비슷한 시기에 똑같은 모델의 (제품을 구매한) 사람이 똑같은 증상으로 지금 글이 올라왔는데..."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불량 전자제품과 제각각인 수리 비용에 대한 불만의 글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구입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TV가 고장 났다는 글들이 가득합니다.
특히 무상수리기간 1년에서 2년을 넘어 고장 나 유상 수리를 했다는 글들이 대부분입니다.

인터뷰> 구보겸 / 서울시 강북구
“4년도 안 돼서 중요 부품이 아무 충격 없이 고장 나는 불량에 대해서 이렇게 나 몰라라 하고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준(규정)만 이야기하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TV와 냉장고의 부품 보유 기간은 8~9년으로 돼 있습니다.
하지만 부품 수급이 안 돼 감가상각 보상을 받아야 하는 경우 또한 많습니다.
소비자들은 소액의 수리비로 고쳐 쓸 수 있는 제품을 버리고 큰돈을 들여 새 상품을 사야 하는 겁니다.
구매자마다 보상 기준이 다른 것도 문제입니다.
같은 제품에 같은 고장이더라도 보상과 수리비가 제각각입니다.
무상수리기간도 보통 1년으로 돼 있는데 소비자에 따라서 3년까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인터뷰> 구보겸 / 서울시 강북구
“초기에 유선상으로 (수리비) 24만 원 이야기했었어요. 민원센터에 전화를 하니까 (수리) 가격을 할인해주겠다, 보통은 1년, VIP 회원은 3년까지 무상수리를 해주는데 (무상수리기간이 넘어도) 무상으로 수리받은 경우도 많더라고요. 동일한 불량으로 누구는 무상으로 해주고 누구는 유상으로 해주고...”

가전제품 고장과 수리와 관련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한국소비자원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조사 결과 결함이 발견되면 무상수리 또는 환불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인터뷰> 한국소비자원
“저희는 상담을 진행했는데 만약 그 내용을 소비자가 수긍할 수 없다고 할 경우에 한 번 더 의뢰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의뢰할 수 있다고 방법을 안내해드리고 소비자가 요청하면 그쪽으로 진행될 수 있게...”

가전제품 관련 소비자 불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소비자고발센터에 접수된 가전 부분 민원 가운데 짧은 수명과 보증 기간 등 제품 불량과 수리 문제가 전체의 60%를 차지했습니다.
소비자의 기대와 달리 수명이 짧은 전자제품에 대한 실망의 소리가 적지 않은데요.
이에 따른 불만을 줄이기 위해 하나같이 같은 무상수리기간을 제품과 부품의 특성에 맞춰 정하는 등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국민리포트 박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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