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의무화 시행 [정책인터뷰]
등록일 : 2022.01.10
미니플레이

변차연 앵커>
최근 환경 보호를 위해 라벨이 없는 투명한 페트병 제품이 잇따라 시장에 나오고 있는데요.
투명 페트병을 의무적으로 별도 분리배출하는 제도가 본격 시행되고 있습니다.
김세진 국민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출연: 오종훈 / 환경부 생활폐기물 과장)

◇ 김세진 국민기자>
지난달 25일부터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제도가 전국에서 일제히 시행됐죠.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 환경부에 나와 있습니다.
오종훈 생활폐기물과장께서 자리 함께하셨는데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오종훈 과장>
네, 안녕하세요.

◇ 김세진 국민기자>
먼저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제도를 시행하게 된 배경부터 짚어주시죠.

◆ 오종훈 과장>
최근 국제적으로 플라스틱으로 인한 오염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면서 우리나라도 작년 12월에 탈 플라스틱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하면 플라스틱의 생산과 소비를 줄이고 플라스틱을 원료로 다시 재활용하는 탈 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아울러 플라스틱 중에서도 투명 페트병은 고품질 원료를 생산할 수 있는 귀중한 재생 원료로 탈바꿈할 수 있습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이미 페트병은 패트병끼리 재활용되고 있는데 투명 페트병은 왜 따로 분리해야 되는지 궁금해할 것 같아요.
설명해주세요.

◆ 오종훈 과장>
만약에 여러 가지 종류의 플라스틱이 섞여버릴 경우에는 재활용 과정에서 단섬유, 즉 짧은 섬유만 만들어집니다.
이런 경우에는 주로 노끈이라던가 솜 같은 저급품질의 제품으로밖에 쓰이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저희가 투명 페트병만 별도로 배출하게 된다면 긴 섬유, 장섬유라고 얘기합니다.
장섬유를 뽑을 수 있기 때문에 고품질 재생원료가 만들어진다면 우리가 보통 입는 티셔츠나, 옷, 가방이나 신발에 사용되는 다양한 형태의 섬유로 만들어지고 이걸 통해서 새로운 형태의 제품으로 탄생하게 됩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그렇다면 투명페트병을 재활용했을 때 다시 만들 수 있는 제품,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오종훈 과장>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섬유를 뽑고 그 장섬유를 통해서 의류나 가방, 신발을 만들 수도 있고요.
앞으로는 다른 형태의 재활용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보통 유럽이라든가 미국에서는 보틀 투 보틀, 즉 페트병을 다시 페트병으로 만든다고 표현을 합니다.
투명한 패트병들을 모아서 우리가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음료수에 들어가는 병으로 만들 수 있는 재활용을 하기 위해 현재 관계부처와도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그렇다면 올바른 분리배출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재활용을 할 수 있나요?

◆ 오종훈 과장>
우선 무색의 투명한 먹는 샘물, 음료수 페트병의 경우에는 내용물을 깨끗이 비워주시면 됩니다.
그 이후에는 라벨을 떼어내 주시고요.
가능한 압축을 해서 뚜껑을 닫아서 별도의 분리배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뚜껑은 페트병 재질과 달리 물에 뜨는 PE나 PP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재활용 과정에서 세척을 하게 되는데 세척할 때 페트 재질은 물에 가라앉고 PE나 PP재질은 물에 떠오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분리가 됩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헷갈리기 쉬운 품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회용 페트컵처럼 보이는 것들, 그리고 주로 계란이나 과일의 트레이 같은 것들은 어떻게 버려야 하는지 궁금해하실 겁니다.
이런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일반 플라스틱으로 분리해주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투명페트병 분리 배출제도는 2020년도 12월 25일 이전에 시범 시행되고 있었죠.
먼저 공동주택에서 시행되고 있었는데 그렇다면 지난해 12월 25일부터는 어떤 점이 달라진 건가요?

◆ 오종훈 과장>
2021년 12월 25일부터는 단독주택에서도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제도가 시행됩니다.
즉 이제부터는 모든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에서는 투명페트병을 별도로 구분해 배출해야 합니다.
다만 단독주택의 경우에 거주하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들의 연령대가 높을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서 22년도에는 계도기간 1년을 두고 현장과 온라인 홍보를 위주로 집중관리지점을 대상으로 관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만약에 별도로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을 잘 지키지 않는다면 어떤 제재를 받게 되는지도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 오종훈 과장>
재활용품 분리배출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 원칙적으로는 폐기물관리법이나 지방자치제 조례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하지만 제도 시행 초기임을 고려해서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서 계도 기간 동안 1년 동안 과태료 부과보다는 안내와 계도, 그리고 홍보를 위주로 시행 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은 환경보호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국민께 한마디 해주시죠.

◆ 오종훈 과장>
2050년 탄소중립 이행을 약속하고 이를 위한 10대 핵심과제 중 하나로 순환경제 활성화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순환경제란 모든 단계에서 자원의 낭비를 최소화하고 한번 사용한 자원은 버리지 않고 다시 생산에 투입하는 지속가능한 경제모델을 말합니다.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제도는 순환경제사회를 구축하는 것을 앞당기기 위해서 꼭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지속 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올바른 분리배출에 꼭 동참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재활용 폐기물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들었습니다.
'탄소중립'을 위한 생활 실천의 첫걸음이라고 생각되는 이번 제도, 잘 시행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정책인터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오종훈 과장>
고맙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