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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방역지침 어기면 단호히 법적조치"
등록일 : 202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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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정세균 국무총리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방역 지침을 지키지 않는 시설은 집회나 집합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리고 명령을 어기면 처벌하는 등 단호한 법적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 총리는 오늘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정부의 방역을 방해하고 공동체에 위해를 끼치는 행위에 더이상 관용이 있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보건복지부 장관 명의의 행정명령으로 방역지침을 시달했다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행정명령을 내린 첫 사례로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승기를 잡겠다는 비상한 각오가 담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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