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농어촌민박 재난배상책임보험 9일까지 의무가입
등록일 : 2021.06.06
미니플레이

임소형 앵커>
농어촌 민박사업자는 오는 9일까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강원도 동해 펜션 가스폭발 화재 등을 계기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농어촌민박 시설도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대상이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12일 이후 민박신고를 한 신규시설은 신고 완료된 날부터 30일 안에 보험에 가입하면 됩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