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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부가세 25일까지···코로나 피해 영세업자 제외
등록일 : 2021.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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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소형 앵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는 오는 25일까지 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영세업자는 이번 예정고지에서 제외됐습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국세청은 법인사업자 56만 명은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오는 25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 등 81만 명은 신고 없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납부세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세액이 30만 원 미만인 경우, 이번에 납부하지 않아도 되고, 사정상 기한 내에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징수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예정신고를 보다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홈택스를 통해 신고서 주요항목을 바로 조회해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런 가운데, 국세청은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이 적용된 개인사업자와 영세 자영업자 등 162만 명은 부가세 고지를 직권으로 제외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업자들의 납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국세청은 이밖에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도 징수유예를 신청하면 적극 승인할 방침입니다.
이들은 올해 하반기 실적을 내년 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에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내년 1월에 한번에 내는 것이 부담스러워 이번 예정고지에 나눠 내길 원한다면 세무서에 요청해 고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중소기업과 혁신기업, 코로나 피해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영세율 또는 시설투자 관련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20일까지 신청하면 신속히 검토해 29일까지 열흘 이상 앞당겨 지급할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오희현)
이밖에도 법인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위해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운영해 맞춤형 안내자료를 제공하는 한편, 불성실신고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검증할 계획입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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