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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대선, 유권자가 유의해야할 점? [뉴스픽]
등록일 : 2017.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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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을 알기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픽 시간입니다.
제19대 대선을 위한 선거 운동이 지난 17일부터 시작됐죠.
후보마다 선거 운동 열기가 뜨거운데요, 하지만 이번에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잘 모르면, 본의 아니게 선거법을 위반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그럼 어떤 점들이 달라졌을까요?
먼저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이 전면적으로 허용됐습니다.
미성년자와 공무원 등을 제외하면, 누구나 SNS 등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수 있고요,
기존과 달리 투표일 당일에도 SNS나 문자메시지를 통한 선거 운동이 가능해졌습니다.
단,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안되고요,
선거 운동 대가로 금품이나 혜택을 받으면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혹시라도 선거법 위반행위를 목격하셨다면 전화 1390번으로 신고하시면 되는데요,
신고시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이번에 장애인 유권자도 더 쉽게 투표할 수 있게 됐는데요,
투표소 입구에 임시경사로가 설치되고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기표대도 배치됩니다.
손목과 입에 물고 직접 기표할 수 있는 특수 기표 용구, 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형 보조용구도 마련됩니다.
대선 투표 일정을 살펴보면요,
먼저 재외투표는 4월 25일부터 30일까지로,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또 사전투표는 5월 4일부터 5일 이틀 동안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고요,
대선 당일인 법정공휴일, 5월 9일은 오전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투표할 수 있습니다.
다른 대선 때보다 2시간 연장됩니다.
최근 한 여론조사 전문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유권자 10명 중 9명이 '이번 대선에 투표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어느 때보다 높은 투표율이 기대되는데요,
깨끗한 선거문화는 바로 유권자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것임을 기억해야겠습니다.
뉴스픽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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