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방지법’ 사적 검열 조장? [사실은 이렇습니다]
등록일 : 202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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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일명 N번방 방지법이라 불리는 개정 법률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이를 두고 인터넷업계 등에서 사적 검열 우려를 제기했는데요.
관련내용 김지미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연: 김지미 / 변호사)
최대환 앵커>
최근 인터넷 업계에서는 n번방 방지법이 통과하면 모바일메신저 내용까지 모두 들여다보는 사적 검열을 조장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또한, 이번 개정안이 국내 포털사이트와 메신저 등 이미 자율규제를 성실하게 수행해 온 국내 사업자에게만 과도한 규제를 추가하는 법이라며 지적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짚어주시죠.
최대환 앵커>
규제를 강화해도 텔레그램 같은 해외사업자는 잡지 못할 것 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어떤가요?
최대환 앵커>
개정안이 시행되면 부가통신사업자와 동일한 기능 성격을 갖는 기간통신사업자의 문자서비스 경우에도 같은 규제 적용을 받게 되는 건가요?
최대환 앵커>
네, 지금까지 김지미 변호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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