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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종 등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첫 지정
등록일 : 20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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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정부가 자율주행차 첫 시범 운영 지구로 서울과 세종, 제주 등을 지정했습니다.
이들 시범 지구에서는 실제 자율주행 실증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자율 주행 시대에 한 발 더 가까워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영은 기자>
서울과 충북, 세종, 광주, 대구, 제주 등이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를 열고 이들 도시를 첫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범운행지구는 지난 5월부터 시행된 자율주행자동차법에 의해 새로 도입된 제도로, 자율주행 서비스의 실증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 특례지구입니다.
이들 지역은 앞으로 여객과 화물 유상 운송 허용, 임시 운행 허가 시 자동차 안전기준 면제 등 다양한 규제 특례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민간 기업은 실제 요금을 받으면서 사업 운영 관점에서 실증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들 서비스 실증은 이르면 연말부터 시작됩니다.
지역별로 보면 우선 서울 상암동 일대에서는 DMC역과 상업, 주거, 공원 지역을 오가는 셔틀 서비스가 운영됩니다.
충북과 세종은 오송역과 세종 터미널까지 약 22.4㎞ 구간을 운행하는 간선급행버스 BRT 셔틀이 서비스될 예정입니다.
또 정부세종청사를 수요 응답형으로 순환 운행할 셔틀도 운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에서는 자율 주행 노면 청소차, 폐기물 수거차가, 대구에서는 셔틀과 함께 수요응답형 택시 서비스가 운영됩니다.
아울러, 제주에서는 제주공항과 중문관광단지를 오고 갈 공항 픽업 셔틀이 실증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이번 지구 지정으로 자율주행 기반의 교통, 물류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도입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면서 앞으로 시범운행지구에 대한 관리, 성과 평가와 함께 지구 지정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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