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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조용한 전파···거리두기 단계별 방역 강화 [브리핑타임]
등록일 : 20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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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확진자 연일 세 자리수 발생,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

돌봄 필요한 아동·노인·장애인 등 큰 불편 겪어

사회복지서비스 지역별 자율 운영

녹취> 손영래 /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 (11월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앞으로는 사회복지시설이 지역의 상황을 고려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서비스 범위와 대상을 조정할 수 있도록 대응지침을 개정하였습니다.”

지자체별 사회복지 서비스
범위·대상 자율적 조정 가능

거리두기 단계별
사회복지시설 운영 방안

*거리두기 1단계 (사회복지시설 운영 방안)
-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 비대면 서비스, 시간제·사전예약제 권장

녹취> 손영래 /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 (11월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1단계에서는 프로그램 참여인원을 4제곱미터당 1명으로 제한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운영을 하게 됩니다. 1.5단계에서 고위험군 시설은 시간제나 사전예약제 운영을 통해 운영을 하게 됩니다. 2단계에서는 정원의 50% 이하, 최대 100인으로 실내에서의 음식물 섭취는 금지하며 운영합니다. 2.5단계에서는 정원의 30% 이하, 최대 50인으로 취약계층 위주로 운영하고, 3단계부터는 운영을 중단하되,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코로나19 시대에 걸맞은 안전하면서도 다각적인 서비스 제공방안을 계속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리두기 1.5단계 (사회복지시설 운영 방안)
- 시간제·사전예약제 전환
- 신체활동 제한

*거리두기 2단계 (사회복지시설 운영 방안)
- 정원의 50% 이하(최대 100인) 운영
- 실내 음식물 섭취 금지
- 전 시설 시간제·사전예약제 운영
- 생활 시설 외출·외박 금지, 면회 비대면 실시

*거리두기 2.5단계
-정원의 30% 이하(최대 50인)로 운영
-취약계층 중심 서비스 제공

*거리두기 3단계
- 운영 중지 원칙
- 취약계층 긴급돌봄서비스 제공
=>방문 서비스, 도시락 배달, 비대면 관리

고령·중증환자 많은 요양시설
선제적 방역

녹취> 임숙영 /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
“수도권에서 실시했던 요양병원 등 이용자와 종사자에 대한 일제검사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까지 수도권은 2주 간격 그리고 비수도권은 4주 간격으로 주기적인 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함께 위험도를 평가하고, 방역지원 지역을 선정해서 정밀방역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요양병원 이용자·종사자 일제검사
전국 확대 시행 중

수도권 2주·비수도권 4주 간격
주기적 검사

“선제적 방역으로 취약계층·고위험군 보호“

녹취> 박능후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11월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의 관리를 강화하고 방역대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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