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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대출 '미소금융',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사실은 이렇습니다]
등록일 : 20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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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이유리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이유리 팩트체커>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 DSR.
대출받으려는 사람의 소득 대비 대출 부담 수준을 나타내죠.
대출상환 능력을 심사하기 위한 지표이기 때문에 신용대출의 심사 기준 중 하나로 적용됩니다.
그런데 최근 한 신문에서는 서민대출상품인 '미소금융'에도 이 DSR이 적용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미소금융은 신용이 6등급 이하의 저신용자 등을 대상으로 대출을 해주는 대표적인 정책서민 금융상품인데요.
이런 상품에까지 정부가 DSR 기준을 적용해, 서민들의 대출 기회가 점점 좁아지고 있단 지적입니다.
하지만 이 내용,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지난 13일 정부가 발표한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보면, DSR 적용대상 제외 대출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서민금융상품이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소금융 등 서민금융상품은 DSR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겁니다.
또 해당 기사에서는 미소금융 실적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 서민금융이 위축되고 있다고도 비판했는데요.
미소금융실적이 실제로 감소하는 추세인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규제로 인한 위축이 아닌, 비슷한 상품이 더 많이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론 햇살론이 있습니다.
미소금융 이외에도 다양한 정책서민 금융상품 공급이 매년 꾸준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서민금융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안정적인 재원마련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세난 해소와 주거 안정.
정부는 2년간 질 좋은 평생주택을 더 공급해 이 두 목표를 달성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공공전세와 매입약정형 주택은 기존 주택이 아닌, 새로 건설한 주택을 전세로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최근 한 언론에서는 이런 보도를 냈습니다.
"신축주택을 늘리려다 한국토지 주택공사 LH만 빚더미에 앉게 될 것이다" LH가 총대를 매고 사업비를 지출한다는 이야기인데, 이 내용 사실일지 확인해봤습니다.
정부의 사업비 조달 계획을 들여다봤는데요.
공공전세형과 매입약정형 신축주택 모두 LH의 부담은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비의 대부분은 주택도시기금과 임차인의 보증금 위주로 조달되기 때문입니다.
공공전세형의 경우 LH는 5퍼센트 정도만 부담하게 되며, 매입약정형은 LH의 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LH가 사업비의 총대를 매기 보단, 전세난 해소의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프리랜서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는 아직 고용보험이 없는 상태죠.
고용보험이 있다면 출산 전후 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프리랜서나 특고 등 고용보험이 없다면, 출산휴가 받지 못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고용보험이 없더라도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3개월 동안 월 50만원씩 총 150만원을 지급받는데요.
특고나 프리랜서뿐만 아니라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근로자 누구나 출산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근로자가 없는 1인사업자나 공동사업자도 해당됩니다.
신청 시기는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입니다.
유산이나 사산의 경우도 출산급여 신청할 수 있으니까요.
일하는 엄마라면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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