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또 다른 주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상조 가입하시는분들 많으시죠.
가전제품 등 좋은 상품들이 사은품으로 나와 혹하신 분들 많으실텐데요.
그런데, 사은품이라고 했던 물건들이 사정으로 해약하려고하니 환급금에서 그 금액만큼 공제해서 돌려주겠다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무료인줄 알았더니 내 돈 주고 산 상품이었다니, 이런 경우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과 이승혜 과장과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이승혜 / 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과장)
최대환 앵커>
앞서 말씀드린 사례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공정위에서는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우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료로 알고 있던 사은품이 내 돈 주고 산 물건이었다.. 이런 내용인데,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그러니깐 말과는 다르게 계약서상에는 관련 내용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확실히 확인을 하고 계약을 진행해야 한다는 말씀이군요.
이러한 사례 외에도 후불식 상조회사인 점을 강조하면서 탈법적으로 선수금을 수취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죠?
이런 경우 어떤 주의가 필요할까요?
최대환 앵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상조상품에 대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소비자들은 어떻게 대처를 하면 될까요?
최대환 앵커>
네, 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과 이승혜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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