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보라 앵커>
정부가 지난주 발표한 전세대책의 핵심 내용이죠.
공공전세 물량 확보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당장 다음 달 중으로 비어있는 공공임대를 활용한 공실 전세형 주택의 입주자 모집이 시작되는데요.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다음 달 중으로 공공임대 공실 전세형 주택의 입주자 모집이 시작됩니다.
기존의 입주계층이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공급 후 남은 3개월 이상 공실을 전세형으로 전환해 공급합니다.
정부는 단기간의 공공전세 물량 공급을 위해 사업별 준비 기간을 최대한 줄이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민간이 지은 건물을 사들여 임대로 제공하는 매입약정은 다음 달 7일에서 8일쯤 사업설명회를 열고 올해 안에 매입공고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약정이 체결된 물량은 사전에 입주자 모집을 추진해 공급 효과를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지자체들도 각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한 주택공급을 돕기로 했습니다.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이끌기 위한 다양한 혜택도 마련됐습니다.
매입약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1%대의 저리로 건설자금을 지원해 민간사업자의 이자 부담을 대폭 완화합니다.
토지매각자와 해당 토지를 사들이는 민간건설사에는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토지 매각자에게는 양도세 10% 감면과 법인세 추가세율을 배제해 주고 민간사업자는 취득세 10%를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아파트 수준의 고품질 주택 공급도 약속했습니다.
정부는 매입약정을 체결할 때 일반 분양주택 수준의 자재와 인테리어를 적용하고, LH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5차례에 걸쳐 주택의 품질을 철저히 점검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특히 동별 무인택배함, 호별 붙박이장 설치 등을 의무화하고 층간소음 방지기준과 화재안전 강화시설 설치기준 등도 적용합니다.
이 밖에도 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용적률 상향과 관련해서는 교통편리 지역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으로 용적률을 700%까지 완화하도록 내년 1월까지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주택공급 방안이 차질없이 추진될 경우 앞으로 2년간 예년보다 연간 5만 가구가 많은 주택이 서울과 수도권에 공급되고 공공택지 공급 효과가 본격화되는 2023년부터는 연평균 27만9천 가구가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영상편집: 김민정)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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