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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부터 버팀목자금 지급···집합금지업종 300만 원
등록일 : 20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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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오는 11일부터 버팀목자금이 지급되는데요.
집합금지 업종에는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총 4조 1천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이 오는 11일부터 지급됩니다.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중인 소상공인과 지난해 연 매출 4억 원 이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등 280만 명이 대상입니다.
집합금지업종은 300만 원, 집합제한업종은 200만 원, 일반업종은 10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연말연시 특별방역으로 지난달 24일부터 집합금지가 적용된 실외겨울스포츠시설과 영업제한이 적용된 숙박시설도 포함됩니다.
집합금지업종과 영업제한업종, 그리고 기존 새희망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은 11일 바로 신청하면, 당일 오후나 다음 날 오전에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새희망자금을 지원받지 못한 소상공인도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기한인 오는 25일까지 감소한 매출을 신고하면 3월 중순에 지급됩니다.

녹취> 김용범 / 기획재정부 1차관
"설 명절 전까지 전체 수혜 대상의 90% 수준에 해당하는 분들께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나머지 10%에 해당하는 신규 대상자분들께도 국세청 행정자료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3월까지는 지원금 지급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만, 지난해 11월 30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에 한해 지원되며, 사행성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에서 제외되는 업종은 지원받지 못합니다.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업체도 제외됩니다.
또, 기존 새희망자금 지원 대상으로 버팀목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 중에서 지난해 매출이 1년 전보다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면 지원금이 환수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 버팀목자금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김민정)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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