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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형 공공임대, 빨라야 하반기 입주 가능? [사실은 이렇습니다]
등록일 : 20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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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이유리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이유리 팩트체커>
정부는 지난 해 11월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했죠.
여기에는 공공입대 물량 중 기존 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물량을 전세형으로 돌려서, 무주택세대에게 공급하겠다는 계획이 담겼습니다.
올해 2월부터 입주 시작을 목표로 했는데요.
그런데 최근 한 신문에서는 이 계획, 차질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빨라야 하반기에 입주가 가능하며, 물량도 당초 계획에 못미칠 전망이라는 겁니다.
사실인지 확인해봤습니다.
국토교통부 확인 결과, 원래 계획대로 2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LH 한국토지 주택공사의 물량은 1만 4천 호로 2월부터 입주가 시작됩니다.
서울주택 도시공사 SH의 물량은 5천 5백호로 4월부터 입주 가능합니다.
입주 물량도 계획대로 준비됐습니다.
또한 이 전세형 공공임대와는 별개로, 올해 신규 도입되는 공공전세주택도 차질없이 준비하고 있는데요.
소득과 자산 요건 없이 월임대료가 없는 공공주택으로, 올해 총 9천호를 공급할 전망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이른바 '투잡'을 하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원래 직장이 휴직에 들어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재택근무를 하면서 생긴 자투리 시간에 다른 일을 하는 직장인들도 있는데요.
최근 한 언론에서는 이렇게 근로자 한명에 사용자가 다수인 경우가 늘었다면서 고용보험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특히 특수고용직의 경우 다른 사업장에서 일을 하다 다치면, 그 사업장이 아닌 산재보험이 있는 사업장에서 보상을 신청하는 일이 비일비재 하다고도 했는데요.
이 내용 사실인지 따져봤습니다.
고용노동부 확인 결과, 현재 특수고용직의 산재보험은 주로 하나의 사업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만 산재 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주 사업장에서 일하다 다친 부분만 산재보상이 되며, 다른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는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다만 배달 라이더의 경우, 주 사업장의 사업주 승인 아래 하는 타 사업장의 배달, 공유콜이죠.
이 배달을 하다 다친 경우 산재 보상 가능합니다.
고용부는 여러 사업장에서 일을 하는 특고의 특성을 반영해 주 사업장과 관계 없이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 개편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매년 이맘 때면 KBS 한국방송의 수신료 인상에 대한 오해가 쏟아집니다.
특히 올해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제5기의 비전을 발표했는데, 가장 눈에 띄는 정책과제 중 하나는 방송 재원구조 개편입니다.
이에 여러 언론에서는 KBS 수신료가 최대 4천원까지 오를 것이란 전망을 내놨습니다.
이 전망, 사실일지 확인해봤습니다.
결론은 올해 수신료 인상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6일 방통위 5기 정책과제 발표 중 나온 말입니다.
"재원구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회계분리와 수신료 위원회 구성을 추진과제로 계획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재원구조 문제를 수신료 인상으로 연결짓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인상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방통위 5기는 방송의 공적 가치와 발전을 위해 재원구조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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