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소방차, 신호위반·중앙선침법 처벌 면제
등록일 : 20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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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앞으로 경찰·소방·구급 등 긴급차량은 출동 중 신호를 위반하거나 중앙선을 침범해도 처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
소방청과 경찰청은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긴급자동차에 대한 통행 특례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도로교통법이 오늘부터 공포·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신속한 현장 출동과 골든타임 확보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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