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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방과 후 강사 긴급고용안정지원금·한시지원금 중복 지원 가능한가? [사실은 이렇습니다]
등록일 : 20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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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앞서 3차 긴급 고용안전지원금과 관련한 내용 짚어봤는데요.
이번에는 25일부터 신청이 시작된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과 관련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문돌봄 종사자는 방과 후 강사, 아이돌보미, 노인맞춤 돌보미 등이 해당되는데요.
정부에서 발표한 지원대상에 해당되면 5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그런데, 다소 혼란스러운 지점이 있어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 복지계획부 김종욱 차장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김종욱 / 근로복지공단 복지계획부 차장)

최대환 앵커>
정부에서 발표한 지급 요건을 살펴보면 2020년에 월 60시간 이상 노무를 제공한 달이 6개월 이상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학교 방과후 강사의 경우 학교가 원격 수업으로 바뀌면서 재직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데요.
이럴 경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확한 지원 요건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지난 22일부터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도 시작 됐는데, 한시지원금과 중복 수급 가능 여부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가능한건가요?

최대환 앵커>
올해 1월부터 국민취업 지원제도도 시행이 됐죠.
관련 사항 확인하셔서 지원 신청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시지원금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안내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네, 지금까지 근로복지공단 복지계획과 김종욱 차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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