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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협약 비준안···군 대체복무 인원 모두 군대 간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등록일 : 20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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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다음 주제 자세히 들여다 보겠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지난 22일 국제노동기구, 즉 ILO 핵심 협약 비준동의안을 의결했습니다.
향후 ILO에 비준서를 기탁하게 되면 1년 후부터 협약은 법적인 효력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비준안이 통과하게 되면 국내 법제도 가운데서 ILO 협약과 충돌되는 부분이 수두룩하다며 일각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국제협력담당관실에 이성룡 과장과 사실 여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이성룡 / 고용노동부 국제협력담당관실 과장)

최대환 앵커>
먼저, 기업별 노조 임원의 자격을 제한하는 행위가 ILO 핵심 협약상 결사의 자유를 방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사실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회사에 종사하지 않는 조합원의 사업장 내 노조활동을 제한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ILO 협약에 위반된다..는 내용인데요.
어떻습니까?

최대환 앵커>
현재 현역 복무 대신 연구 시설이나 기업에서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으로 대체 복무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ILO 강제노동 협약이 비준되면 이러한 군 복무 대체 인원이 모두 군대에 가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사실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네, 지금까지 국제노동기구 협약 비준과 관련해서 고용노동부 국제협력담당관실에 이성룡 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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