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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오늘부터 온라인 신청
등록일 : 20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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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정부가 오늘부터 특수고용직 종사자와 프리랜서를 위한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온라인 신청을 받습니다.

임보라 앵커>
방문 돌봄 종사자, 방과후학교 강사를 대상으로 하는 2차 지원금 신청도 시작됩니다.
자세한 내용, 채효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채효진 기자>
고용노동부가 오늘(12일)부터 오는 21일까지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받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고용직 종사자와 프리랜서 중 1, 2, 3차 지원금을 안 받은 사람이 대상입니다.
지원금을 받으려면 작년 10~11월 50만 원 이상 소득이 발생했고, 지난 2019년 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이며 올해 2월 또는 3월 소득이 비교 대상보다 25% 이상 줄어드는 등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고용부는 심사를 마치고 오는 6월 초 1인당 1백만 원씩 일괄 지급할 계획입니다.
오는 15일부터 21일까지 현장 접수도 가능합니다.
신분증, 통장 사본, 증빙 서류 등을 가지고 고용센터에 방문하면 됩니다.
다만 현장 접수 첫 이틀 동안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합니다.
4차 지원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1899-9595 콜센터나 고용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문 돌봄 종사자와 방과후학교 강사를 위한 2차 지원금 신청도 오늘(12일)부터 오는 23일까지 근로복지서비스 누리집에서 받습니다.
지난해 월 60시간 이상 노무를 제공한 달이 6개월 이상이며 연 소득 1천3백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1차 지원금을 받은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심사를 마치고 이르면 다음 달 말부터 6만 명에게 1인당 50만 원씩 지급합니다.

녹취> 홍남기 / 경제부총리 (지난달)
"필수노동자인 노인요양보호사 등 방문 돌봄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소득 기준 완화를 통하여 종전 9만 명에 6만 명을 추가하여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구체적인 내용은 1644-0083 콜센터 또는 근로복지넷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KTV 채효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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