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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안전자산 투자도 못한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등록일 : 20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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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다음 주제 자세히 들여다 보겠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지난 달 25일에 시행 됐습니다.
아직까지 현장에서 다소 혼란스러워 하는 지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 언론보도를 보면 금소법 시행으로 안전자산에 대한 투자도 할 수 없게 됐다며 지적하고 있는데요.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 홍성기 과장과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홍성기 /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장)

최대환 앵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언론 보도를 살펴보면, 40대 직장인이 여윳돈으로 적립식 금통장을 만들려다가 공격투자형만 가입할 수 있어 거절당했다며 금소법 시행 이후 안전자산으로 통하는 금 통장 투자가 아예 불가능해졌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초고위험 투자상품에 가입 할 때는 관련 서류만 10종에 해당된다면서 가입 절차가 너무 까다롭다. 이런 내용인데요.
이 부분도 사실 확인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이번 금소법이 시행 되면서 소비자들의 투자 성향조사를 하게 되는데 성향조사는 모든 금융사를 통틀어 개인당 하루 1회만 가능하다며 창구 직원은 이러한 설명도 제공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네, 지금까지 금융소비자 보호법과 관련해서 금융위 금융소비자정책과 홍성기 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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