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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6월 시행···보증금 6천만원 초과 대상
등록일 : 20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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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정부가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신고제의 6월 시행을 앞두고 신고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한 '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신고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전월세 신고제의 대상을 수도권 전역과 전국 시 지역의 보증금 6,000만원 초과 전세 또는 월 30만원 초과 월세 계약으로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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