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다음 주제 자세히 들여다 보겠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일부 개정안이 입법 예고 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단체소송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소비자 권익에 현저한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단체소송을 청구할 수 있도록 바뀌게 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일각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과 신동열 과장과 사실 여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심동열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과장)
최대환 앵커>
이번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이 일각에서는 기업 활동을 위축 시킬 수 있는 규제라며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번 개정안에 담긴 '예방적 금지 청구권'은 어떤 조항이며 일부 우려에 대한 사실 여부 확인도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이번 개정안의 또 다른 주요 지점 중 하나가 '단체소송 허가제'죠.
예전에는 단체소송의 경우 법원의 허가 후에나 가능했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허가제가 폐지되는 거죠.
일각에서는 이러한 조항으로 기업들에게 무분별한 소송으로 이어질거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소비자기본법 일부 개정안. 현재는 입법 예고 기간이기 때문에 향후 각계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시행이 될텐데요.
향후 진행과 앞으로 기대 효과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네, 지금까지 소비자기본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과 신동열 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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