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보라 앵커>
최근 잇따른 공직자들의 일탈 행위로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많이 하락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기강 해이와 부패관행을 막기 위한 고강도 대책을 마련했는데요, 박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천영 기자>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논란은 많은 국민으로 하여금 공직사회에 대한 불신을 야기했습니다.
여기에 최근 발생한 공직자 음주 폭행과, 군내 성 비위 사건까지.
정부가 만연해 있는 공직사회의 고질적인 부패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고강도 대책을 내놨습니다.
녹취> 전현희 / 국민권익위원장
“최근에 공직사회에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국민께서 많은 허탈감과 또 상실감을 느끼고 계십니다. (중략)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공직사회에 남아 있는 부패 관행들을 척결하기 위해서...”
공직자 부정부패 근절 종합대책은 크게 네 가지로 나뉩니다.
청탁금지법 관련 사안과 공공기관 채용비리 실태조사, 청렴도 평가 강화, 적극행정 활성화 등이 주요 골자입니다.
먼저 다가오는 휴가철과 추석 명절은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취약 시기인 만큼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위반 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단 방침입니다.
내년 5월부터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의 시행을 앞두고, 공직자 가족채용과 수의계약 제한과 같은 현행 이해충돌방지제도의 이행여부도 함께 점검합니다.
지자체 체육회 보조금과 학생지도비 등 국공립대학지원금의 부정청구 여부도 살펴봅니다.
권익위는 일부 지자체에서 발생하고 있는 외유성 연수비와 국외출장 경비목록 등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2017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1천200여 개 공공기관에 대한 채용비리 실태조사도 이어갑니다.
적발된 연루자는 수사의뢰할 예정이며, 피해자에겐 추가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와 함께 신고자 신분 노출로 내부 제보가 사실성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 이에 대한 실태 점검도 벌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아울러 이달까지 공직자 부패행위와 부당한 사익추구 등에 대한 특별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특히 고위직에 대해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수사기관에 신속하게 이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박상훈 / 영상편집: 장현주)
KTV 박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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