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반복 수급 시 수급액 최대 50% 감액
등록일 : 202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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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구직급여를 일정 수준 이상 반복적으로 수급하는 사람은 구직급여가 최대 절반까지 감액됩니다.
고용노동부는 관련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9월 1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구직급여를 5년간 3회 이상 수급한 사람에 대해서는 세 번째 수급부터 구직급여액을 최대 50% 삭감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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