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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을 지켜라! 임대보증보험 의무 가입 [클릭K]
등록일 : 20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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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천영 앵커>
안녕하세요~ SNS와 인터넷을 달군 뜨거운 이슈, 클릭 한번으로 세상을 읽는 '클릭K'입니다.
혹시나 전세, 월세 보증금을 떼이지는 않을까.
세입자라면 한 번쯤 하게 되는 걱정인데요, 실제 지금은 돈이 없으니 다음 입주자가 와야 보증금 줄 수 있다고 하거나 혹은 아예 이런 말도 없이 집주인이 잠적하면서 보증금을 제 때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고 피해는 2018년 900여 건에서 지난해 3천 건을 넘어서는 등 매년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이렇게 피해가 늘면서 지난 18일부터 임대 사업자의 보증 보험 가입이 의무화 됐습니다.
오늘의 주제 먼저 확인해 보시죠.

-보증금을 지켜라! 임대보증보험 의무 가입-

임대보증보험, 정확히는 ‘임대 보증금 보증 보험’ 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될 때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월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주택도시 보증공사나 SGI 서울 보증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대신 지급한 뒤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형태입니다.
보증금을 떼이는 세입자가 늘면서 보증보험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가입금액을 살펴보면, 2018년 상반기 4조 9천억 원에서 올 상반기 13조 6천억 원으로 약 3배 증가했습니다.
그렇다면 보증보험료는 어느정도일까요?
단독주택과 아파트 같은 주택의 형태와 보증금 액수, 계약 기간에 따라 보증료율 곱해서 보험료가 책정됩니다.
이때 보증료율은 개인 신용도와 부채 배율에 따라 결정되는데요,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 3억 원의 아파트에 입주하는 경우 부채비율이 80% 이하라면 보증료율은 연 0.122%가 됩니다.
이렇게괴면 보증 보험료는 36만 6천원인데요, 보통 계약 기간은 2년이죠, 이에 따라 총 73만 2천원을 내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8월 18일부터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임대 보증 보험 가입이 의무화 됐습니다.
이에 따라 임대업자인 집주인은 보증 보험료의 75%를 부담하고 세입자는 25%만 내면 되는데요, 100만 원이 보험료라고 한다면 집주인이 75만 원, 세입자가 25만 원을 부담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될 경우, 기존에 따로 보증 보험에 가입한 세입자는 보험료를 이중으로 내야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 경우라면, 주택도시 보증공사나 SGI 서울 보증을 통해 기존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집주인의 보험 가입 여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주택 도시 보증 공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는데요, 보증현황, 공시, 공매정보 메뉴를 클릭하면 임대 보증금 보증 현황에서, 지역이나 임차인으로 조회 가능합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아파트만 조회되고요.
일반적인 다가구 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은 해당이 안됩니다.
따라서 이 때는 콜센터에 전화로 문의하면 가입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주택 사업자가 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하지 않으면 주택당 3천만 원 한도 내에서 보증금의 10%를 과태료로 물게 됩니다.
또 경우에 따라, 지자체가 임대 사업자 등록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임대보증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걸까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보험 가입이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담보 대출 금액이 집값의 60%에 육박하거나 선순위 대출 금액과 전세 보증금이 주택 가격보다 비쌀 경우, 아예 보험 가입이 거부됩니다.
그런가 하면, 5천만원 이하 소액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는 보증 보험 가입 의무가 제외되는데요, 소액 보증금까지 보험을 의무화하면 월 임대료가 오르는 등 주거비 부담이 늘 수 있단 판단에섭니다.
세입자의 전재산과 다름없는 보증금.
이를 돌려받지 못하는 일을 막기 위해 마련된 제도인 만큼, 더 이상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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