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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일 배울 때도 임금 다 줘야 '최저임금 감액제도' 폐지? [사실은 이렇습니다]
등록일 : 202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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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다음 주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근로 계약을 맺고 일을 시작할 때에는 수습 기간을 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상적으로 3개월 정도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 보다 적은 금액을 임금으로 받게 되는데요.
이러한 제도를 최저임금 감액 제도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도와 관련해서 현장에서 업주와 근로자 간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오영민 과장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오영민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장)

최대환 앵커>
우선, 앞서 말씀드린 ‘최저임금 감액제도’가 정확하게 어떤 제도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최저임금 감액제도, 여기서 문제로 지적 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단순노무업무' 인데요.
편의점 알바 같은 단순한 업무에도 이러한 최저임금 감액제도가 적용이 되면서 업주와 근로자간의 입장 차이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어느 수준까지를 단순노무로 봐야 하는지... 어떻습니까?

최대환 앵커>
최근, 고용노동부에서도 단순노무업무 분류에 대한 적정성을 살펴보기 위한 연구용역 절차에 들어갔죠.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최저임금 감액제도가 폐지를 앞두고 있다고도 주장하는데요.
어떻습니까?

최대환 앵커>
네, 최저임금 감액제도 폐지 논란과 관련해서 고용노동부 오영민 과장과 자세한 내용 알아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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