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다음 주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사태는 큰 충격을 주는 사건이었죠.
이후 화학물질의 위험성에 대해 경각심을 새기게 됐는데요.
정부에서는 이후 2019년, 화학제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화학 제품안전법’을 도입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살균제·살충제 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업체는 환경부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일각에서 이러한 살생물물질 승인제도 시행으로 관련 업체 절반 이상이 문을 닫게 생겼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 김혜진 연구관과 자세한 내용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관님, 안녕하세요.
(출연: 김혜진 /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 연구관)
최대환 앵커>
우선,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하는데, 산업계의 어려움에 불구하고 제도 시행을 밀어붙이는 것은 너무하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정부에서는 유예기간을 둬서 충분하게 준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런데 현장에서는 제도를 이행하려고 하지만 기술적 어려움이나 인력 부족 등 다양한 사유로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대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업체 반 이상이 사업을 중단할 위기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대환 앵커>
새로운 제도가 제대로 안착되기 위해서는 다소의 혼란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현장 업체들을 위해 정부에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네, 화학제품 승인제도와 관련해서 환경부 김혜진 연구관과 자세한 내용 알아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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