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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중개 표준약관 개정···서비스 해지 쉬워진다
등록일 : 20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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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국내 결혼중개 표준 약관이 개정됐습니다.

임보라 앵커>
결혼중개 업체의 회원이 업체 잘못으로 서비스를 받지 못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결혼중개 업무의 진행 정도에 따라 계약 해지 위약금을 차등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채효진 기자입니다.

채효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결혼중개 표준약관을 개정했습니다.
최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으로 변경된 결혼중개업의 위약금 규정을 반영한 겁니다.
먼저 회사의 귀책사유로 약정 기간 내 서비스가 이행되지 못한 경우, 보유기간을 연장하고 나머지 횟수의 소개를 이행할 뿐 아니라 이용자가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존에는 회원의 해지권 인정 여부가 불분명해, 계약 해지를 희망하더라도 이를 제한하는 사례가 잇따랐습니다.
또 표준약관은 결혼중개 업무의 진행 정도에 따라 위약금을 차등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기존처럼 계약 해지의 위약금률을 일률적으로 부과하지 않고, 결혼을 위한 최종 만남을 전제로 한 서류 인증, 희망 조건 분석, 매칭 대상 검색, 소개 회원에 대한 설명 등 결혼 중개 사업자의 업무 진행을 고려해 세분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회원가입 계약이 성립된 뒤 회사 귀책사유로 프로필을 제공하기 전 해지된 경우 회사가 회원가입비와 회원가입비의 10%를 추가해 환급하도록 했습니다.
프로필을 제공한 뒤 만남일자를 확정하기 전에 해지됐다면 회원가입비의 15%, 만남일자를 확정한 뒤 해지된 경우 회원가입비의 20%를 추가로 되돌려줘야 합니다.
회사의 책임은 없지만 회원가입계약 성립 후 프로필을 제공하기 전 해지된 경우에는 회사에서 회원가입비의 90%를 돌려줍니다.
프로필 제공 후 만남일자 확정 전에 해지됐다면 회원가입비의 85%, 만남일자를 확정한 다음 해지된 경우에는 회원가입비의 80%를 환급합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으로 국내 결혼 중개 서비스에 관한 소비자의 권리가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이와 함께 개정된 표준약관을 누리집에 게시하고 사업자, 여성가족부, 소비자단체 등에 통보할 계획입니다.

KTV 채효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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