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에 대리주차·소포배달 금지
등록일 : 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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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오는 21일부터는 아파트 주민이 경비원에게 대리주차나 택배배달을 시키는 것이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주민은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또 아파트 단지 규모에 상관없이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은 직선으로 뽑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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