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보라 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정수기 등 주요 렌털 업체 7곳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습니다.
렌털 연체료를 기존 연 최대 96%에서 6%로 낮추고 물품 설치비와 철거비도 고객이 아닌 업체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신국진 기자>
지난해 정수기, 공기청정기 등 렌털 서비스에 쏟아진 소비자 불만과 민원 신청이 1만 7천 건에 달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7개 렌털 서비스 사업자들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습니다.
먼저 월 렌털비를 연체할 경우 지연손해금을 기존 연 최대 96%에서 상사법정이율인 연 6%로 고쳤습니다.
상법과 민법상 법정이율과 비교했을 때 고객의 손해배상 의무를 지나치게 부담했다고 본 겁니다.
또 공정위는 고객이 계약서 동의란에 한 번만 체크하면 서비스 이용 약관과 개인 정보 정책 등을 동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거나, 제3자에게 정보 제공 또는 이벤트 안내 등을 목적으로 정보를 이용하는 것을 필수 항목으로 규정한 것을 불공정 조항으로 지목했습니다.
설치비, 철거비 조항도 고쳤습니다.
렌털 물품의 초기 설치뿐 아니라 고객 사정으로 중도 해지할 경우 설치비를 고객이 아닌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계약 만료 또는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중도 해지할 때도 철거비는 사업자가 부담합니다.
공정위는 한편 방문판매법에 적용되지 않는 경우 청약 철회가 불가하다고 규정한 단서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대신 전자상거래 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청약 철회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사업자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등록비를 반환하는 것으로 조항을 고치고, 고객의 신용카드를 사업자 임의로 사용할 수 있게 한 조항은 삭제했습니다.
이 밖에도 고객 사정으로 중도 해지할 때 물품 폐기비를 고객이 부담하도록 한 규정과, 실제 이용 일수와 관계없이 계약 시작 월의 렌털비를 월 정액으로 청구한 규정 등도 고쳤습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사업자들은 불공정 약관 조항 13개 유형을 모두 스스로 시정했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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