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보라 앵커>
정부가 한부모 가정과 청소년 부모에 대한 양육비 지원을 강화합니다.
부득이하게 부모가 직접 키울 수 없는 경우에는 국내 가정에서 위탁 및 입양할 수 있도록 지원도 확대합니다.
김경호 기자입니다.
김경호 기자>
우리나라의 입양대상 아동 열 명 중 아홉 명은 한부모 가정의 자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가정 위탁 또한 활성화되지 않아 입양대상 아동 네 명 중 한 명꼴로 시설이나 해외로 입양되고 있는 상황.
사회관계장관회의
(장소: 어제, 정부세종청사)
한부모 가정이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가 양육 지원을 강화합니다.
먼저,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과 지급 금액을 확대합니다.
선정 과정에서 30% 소득공제를 새로 도입해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을 늘리고, 이미 생계급여를 받고 있더라도 감액 없이 아동양육비를 월 20만 원씩 지급합니다.
또,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부모 가정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부모와 자녀가 자립할 수 있도록 기존 복지시설의 양육 지원 기능도 강화합니다.
녹취> 유은혜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양육 지원 기능을 강화해 아동이 최대한 원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부모가 스스로 자녀를 키울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부득이하게 직접 키울 수 없는 경우에는 국내 가정에서 위탁 및 입양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강화합니다.
지난 6월 영아와 학대피해아동 등을 위한 '전문가정위탁제도'가 법제화된 가운데 해당 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탁 부모와 입양 전 아동을 임시로 돌보는 가정 모두에게 동등하게 월 1백만 원의 아동보호비를 지급합니다.
또, 입양 가정에 입양축하금 2백만 원을 새롭게 지급하고, 월간 지급되는 양육수당도 기존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한편, 청소년기에 학업과 양육을 동시에 감당해야 하는 청소년 부모와 한부모에 대한 지원도 강화합니다.
내년부터 중위소득 30% 이하 생계급여를 받는 청소년한부모의 아동양육비를 월 35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또 청소년이 양육비 등 경제적인 문제로 학업을 그만두는 일이 없도록 검정고시 응시와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영상취재: 안은욱, 이수경 / 영상편집: 오희현)
아울러 청소년 산모에 대한 의료·영양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취업을 희망하는 청소년 부모에게는 취업 지원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KTV 김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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